무역업무예규 제8조 (수출지원 및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수출지원 및 협력) 본회는 수출품목을 생산수집 또는 가공하는 회원등과 본회의 수출업무에 관계되는 비회원 등을 적극 지도하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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