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예규 제5조 (해외 및 국내연락기관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역업무의 신속한 수행과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 및 국내연락기관(무역사업소 주재원, 대리인 또는 지정거래인을 말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해외 및 국내연락기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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