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예규 제17조 (수출대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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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대행은 신용장이 접수되고 수출규격에 일치하는 물품이 이미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가 확실한 것으로서 신용장의 조건대로 이행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수출대행) 수출대행은 신용장이 접수되고 수출규격에 일치하는 물품이 이미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가 확실한 것으로서 신용장의 조건대로 이행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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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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