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예규 제17조 (수출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수출대행) 수출대행은 신용장이 접수되고 수출규격에 일치하는 물품이 이미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가 확실한 것으로서 신용장의 조건대로 이행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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