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예규 제4조 (거래선의 초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수출입 거래선의 관계자 및 기술자를 초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초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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