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예규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등”이란 본회․본회의 회원 및 그 구성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과 본회의 출자회사를 말한다.
“무역”이란 외화로써 대금을 결제하는 모든 물품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업무와 그 부대업무(수출 추천 업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산림생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산물, 산림용 종자와 이것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직수출”이란 본회가 수출품을 생산․가공 또는 매취하여 본회의 책임하에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대행”이란 본회 외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업무 중 본회의 책임 없이 본회의 명의로 수출 절차만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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