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예규 제7조 (수출의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수출의 계약) 물품의 수출에 관계된 각종 계약의 체결은 「계약규정」에 따른다. 다만, 입찰보증금, 이행보증금, 지체상금, 알선수수료 및 기타비용 등은 본회의 「계약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역조건에 관한 국제규칙(인코텀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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