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예규 제7조 (수출의 계약)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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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품의 수출에 관계된 각종 계약의 체결은 「계약규정」에 따른다. 다만, 입찰보증금, 이행보증금, 지체상금, 알선수수료 및 기타비용 등은 본회의 「계약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역조건에 관한 국제규칙(인코텀즈)」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수출의 계약) 물품의 수출에 관계된 각종 계약의 체결은 「계약규정」에 따른다. 다만, 입찰보증금, 이행보증금, 지체상금, 알선수수료 및 기타비용 등은 본회의 「계약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역조건에 관한 국제규칙(인코텀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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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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