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2조의5 (심의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5(심의요청) 규정 제11조에 의해 제규정안을 심의하고자 할 때는 준법감시사전심의기록부
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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