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15조 (다른 제규정 등의 인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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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문 중에서 다른 제규정의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제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문 중에서 다른 제규정의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제규

정의 명칭, 조 번호 및 관련되는 항, 호 등을 적는다. 이 경우 제규정 명칭은 낫표(「 」)로 표시

한다.

동일규정에서 다른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0조”, “제0조제0항”, “제0조제0항제0

호”등으로 적는다.

2개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0조 및 제0조”, “제0조제0항 및 제0항”, “제0조제0

항제0호 및 제0호”등으로 적고, 3개 조문 이상을 동시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및” 대신 “내

지”를 쓴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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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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