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11조 (제규정의 구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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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규정(조문식 업무방법을 포함한다)은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규정(조문식 업무방법을 포함한다)은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한다.

제규정의 내용은 “조”로 구분하며 조문의 많고 적음에 따라 편·장·절·관의 순으로 쓸 수

있다.

편·장·절·관에는 일련번호를 붙이고 각각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제목을 붙이며, 장·절·

관의 일련번호는 이들이 속하는 편·장·절이 바뀔 때마다 1부터 시작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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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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