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10조 (제규정의 형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제규정의 형식) 제규정은 조문형식으로 표현한다. 다만 업무방법은 개조식, 서술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 예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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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