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19조 (문장부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하나의 문장이 끝나는 경우에는 온점(.)을 찍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하나의 문장이 끝나는 경우에는 온점(.)을 찍는다.

문장 가운데 어(語) 또는 구절(句節)이 열거되거나 분류, 대비 등으로 부득이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점(, )을 찍는다.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단어가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어사이에 가운뎃점(·)을

찍는다.

용어, 부호 등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할 때에는 쌍점(:)을 찍는다.

약칭과 용어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큰따옴표(“ ”)를 찍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