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19조 (문장부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조문 요약

하나의 문장이 끝나는 경우에는 온점(.)을 찍는다. 문장 가운데 어(語) 또는 구절(句節)이 열거되거나 분류, 대비 등으로 부득이 구분할 필요가.
문장부호찍는다용어열거되거나대등하거나설명하고자인용하고자단어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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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하나의 문장이 끝나는 경우에는 온점(.)을 찍는다.

문장 가운데 어(語) 또는 구절(句節)이 열거되거나 분류, 대비 등으로 부득이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점(, )을 찍는다.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단어가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어사이에 가운뎃점(·)을

찍는다.

용어, 부호 등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할 때에는 쌍점(:)을 찍는다.

약칭과 용어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큰따옴표(“ ”)를 찍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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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나의 문장이 끝나는 경우에는 온점(.)을 찍는다. 문장 가운데 어(語) 또는 구절(句節)이 열거되거나 분류, 대비 등으로 부득이 구분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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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