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5조 (시달)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시달) 규정 제14조에 의하여 제규정을 시달할 때에는 시달문을 붙여 배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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