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7조 (제규정의 발간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제·개정된 제규정을 사내전산망에 등재하여 관
리한다.
관리부서의 장(업무방법은 소관부서의 장을 말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제규정집을 간행할 수 있다.
제규정집의 관리자는 각 조직단위의 서무담당책임자로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제규정집의 추록·가제분을 발간·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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