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7조 (제규정의 발간 및 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조문 요약

관리부서의 장은 제·개정된 제규정을 사내전산망에 등재하여 관. 리한다.
제규정의 발간 및 관리관리부서제규정집제규정서무담당책임자로추록·가제분발간·배부할제·개정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제·개정된 제규정을 사내전산망에 등재하여 관

리한다.

관리부서의 장(업무방법은 소관부서의 장을 말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제규정집을 간행할 수 있다.

제규정집의 관리자는 각 조직단위의 서무담당책임자로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제규정집의 추록·가제분을 발간·배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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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부서의 장은 제·개정된 제규정을 사내전산망에 등재하여 관.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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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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