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18조 (내용의 표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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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규정은 한글맞춤법에 따라 한글로 표현하며, 전문용어, 관용용어, 부호, 한자 또는 외국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규정은 한글맞춤법에 따라 한글로 표현하며, 전문용어, 관용용어, 부호, 한자 또는 외국어

(외래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쓰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한자 및 외국어는 원어로 괄호

안에 기입할 수 있다.

하나의 용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여 그 뜻을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처음으로 쓰는 때에

정의규정을 두며, 용어는 비유적이고 어렵거나 여러 가지 뜻으로 쓰지 말고 널리 쓰는 쉬운

용어를 쓰며 되도록 같은 용어를 써야하며 적절한 용어를 써야한다.

외국어를 쓰는 것은 되도록 억제하고 써야 할 경우에는 우리말로 바꾸어 쓰되 괄호안에 원어

를 부기한다. 다만, 적절한 우리말이 없거나 바꾸어 쓸 우리말이 있더라도 외국어를 씀이 더

적절한 경우에는 그대로 쓸 수 있다.

관계있는 직명·장소(합의처, 제출처)·시간·수량·금액 및 다른 제규정 등은 제규정 속에

확실하게 나타낸다.

제규정에서의 수식 또는 표식은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쓰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일이삼사(壹貳參四) 등의 한자를 쓰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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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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