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9의2조 (제규정의 공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조문 요약

제규정(업무방법은 제외한다)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규정의 공개공개될우려홈페이지제규정본회이익감독·검사·심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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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규정(업무방법은 제외한다)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보안 관련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본회의 중대한 이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
2.
3.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본회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4.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감독·검사·심사·평가 관련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6.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7.내부직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
8.소관부서의 장은 규정과 준칙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관리부서는 소관부
9.서의 게시 요청시 지체없이 등록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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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규정(업무방법은 제외한다)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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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