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9조의2 (제규정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규정(업무방법은 제외한다)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보안 관련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본회의 중대한 이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
2.우
3.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본회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4.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감독·검사·심사·평가 관련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6.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7.내부직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
8.소관부서의 장은 규정과 준칙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관리부서는 소관부
9.서의 게시 요청시 지체없이 등록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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