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13조 (조문의 형식)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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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조에는 조문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한 “제목”을 괄호로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조에는 조문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한 “제목”을 괄호로 표시한다.

다만, 조 또는 항이 1개일 경우에는 조명 또는 항번호와 제목을 생략할 수 있다.

조·항·호를 세분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하나의 “조”를 내용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항”으로 나눈다. “항”에

는

,

,

, …의 일련번호를 붙인다.

“조” 또는 “항”안에서 사실 또는 사물의 명칭을 열거하거나 “조” 또는 “항”을 세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호”를 쓴다. “호”에는 1. , 2. , 3. , …의 일련번호를 붙인다.

“호”를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목”을 쓴다. “목”에는 가. , 나. , 다. , …의 일련

번호를 붙인다.

“목”을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1), 2), 3), …, 가), 나), 다), …, (1), (2), (3),

…, (가), (나), (다), …, 등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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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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