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13조 (조문의 형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각 조에는 조문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한 “제목”을 괄호로 표시한다.
다만, 조 또는 항이 1개일 경우에는 조명 또는 항번호와 제목을 생략할 수 있다.
조·항·호를 세분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하나의 “조”를 내용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항”으로 나눈다. “항”에
는
,
,
, …의 일련번호를 붙인다.
“조” 또는 “항”안에서 사실 또는 사물의 명칭을 열거하거나 “조” 또는 “항”을 세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호”를 쓴다. “호”에는 1. , 2. , 3. , …의 일련번호를 붙인다.
“호”를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목”을 쓴다. “목”에는 가. , 나. , 다. , …의 일련
번호를 붙인다.
“목”을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1), 2), 3), …, 가), 나), 다), …, (1), (2), (3),
…, (가), (나), (다), …, 등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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