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8조 (제규정의 해석)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조문 요약

제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이를 결. 정한다.
제규정의 해석소관부서제규정해석장이관리부서의문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이를 결

정한다.

제1항에 의한 소관부서의 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이 이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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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이를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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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