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9조 (제규정의 교육)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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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조직단위의 장은 제규정의 제정·개폐문서가 시달된 때에는 그 내용을 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제규정의 교육) 각 조직단위의 장은 제규정의 제정·개폐문서가 시달된 때에는 그 내용을 소

속직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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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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