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2의3조 (의견제출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조문 요약
누구든지 예고된 제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소관부서에서는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규정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의견제출 및 처리의견처리결과의견제출자의견제출누구든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예고된 제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소관부서에서는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규정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은 많으나 주된
내용이 비슷한 경우 등은 처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규정관리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예고된 제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소관부서에서는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규정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