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2조의3 (의견제출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누구든지 예고된 제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소관부서에서는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규정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은 많으나 주된
내용이 비슷한 경우 등은 처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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