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20조 (문장술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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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규정에서는 “…로 한다”를 기조(基調)로 하는 구어체(口語體)를 쓰며, 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규정에서는 “…로 한다”를 기조(基調)로 하는 구어체(口語體)를 쓰며, 조

문의 주어와 술어는 명백히 하고 당사자의 행위에 관한 술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쓴다.

“…한다.”(일반적 설명규정)
“…하여야 한다.”(의무규정)
“…할 수 있다.”(임의규정)
“…하여서는 아니된다.”(금지규정)
“…할 수 없다.”(주의 금지규정)
“…으로 본다.”(간주규정)

필요한 경우에는 수식이 필요한 말 앞에 선택용어(또는), 한정조건(…경우에는, …때에는, 다

만, …, …에 불구하고), 부사(원칙적으로, 반드시) 등을 붙여 술어의 뜻을 명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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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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