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20조 (문장술어)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규정에서는 “…로 한다”를 기조(基調)로 하는 구어체(口語體)를 쓰며, 조
문의 주어와 술어는 명백히 하고 당사자의 행위에 관한 술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쓴다.
“…한다.”(일반적 설명규정)
“…하여야 한다.”(의무규정)
“…할 수 있다.”(임의규정)
“…하여서는 아니된다.”(금지규정)
“…할 수 없다.”(주의 금지규정)
“…으로 본다.”(간주규정)
필요한 경우에는 수식이 필요한 말 앞에 선택용어(또는), 한정조건(…경우에는, …때에는, 다
만, …, …에 불구하고), 부사(원칙적으로, 반드시) 등을 붙여 술어의 뜻을 명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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