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2조 (제규정입안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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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관부서에서 제규정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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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에서 제규정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

1.의하여야 한다.
2.제규정의 체계 및 형식의 적부
3.법령·정관 또는 그 밖의 제규정과의 저촉여부
4.경영방침과의 저촉여부
5.문장의 서식·문체·용어사용 등의 정확여부
6.제규정의 제정·개폐안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제규정의 명칭은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
7.쓰기로 표기하되 명사만으로 이루어진 제규정명의 경우 최대 8음절까지 붙여 표기할 수 있
다.(2005.8.22.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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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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