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2조 (제규정입안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조문 요약

소관부서에서 제규정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 의하여야 한다.
제규정입안시 유의사항제규정저촉여부서식·문체·용어사용제규정입안시제정·개폐안법령·정관경영방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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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관부서에서 제규정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

1.의하여야 한다.
2.제규정의 체계 및 형식의 적부
3.법령·정관 또는 그 밖의 제규정과의 저촉여부
4.경영방침과의 저촉여부
5.문장의 서식·문체·용어사용 등의 정확여부
6.제규정의 제정·개폐안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제규정의 명칭은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
7.쓰기로 표기하되 명사만으로 이루어진 제규정명의 경우 최대 8음절까지 붙여 표기할 수 있
다.(2005.8.22.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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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관부서에서 제규정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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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