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3조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1조에 의한 제규정안의 심의에 있어서 입안권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여 관리부서의 장은 심의의견서를 붙일 수 있다.
제1항의 심의의견서에는 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에 저촉되는 부분을 적고 그 수정안 또는 대
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입안권자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과정에서 수정안 또는 대안의 내용을 충
분히 밝혀 이에 대한 결재권자의 의사가 명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심의를 거친 제규정안에 대하여 다음의 심의필을 찍어 입안권자에게 보낸다.
준법감시인 No. 호
사전심의필 년 월 일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 심의의견서에 따른 의견 반영여부 등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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