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3조 (심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11조에 의한 제규정안의 심의에 있어서 입안권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1조에 의한 제규정안의 심의에 있어서 입안권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여 관리부서의 장은 심의의견서를 붙일 수 있다.

제1항의 심의의견서에는 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에 저촉되는 부분을 적고 그 수정안 또는 대

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입안권자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과정에서 수정안 또는 대안의 내용을 충

분히 밝혀 이에 대한 결재권자의 의사가 명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심의를 거친 제규정안에 대하여 다음의 심의필을 찍어 입안권자에게 보낸다.

준법감시인 No. 호

사전심의필 년 월 일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 심의의견서에 따른 의견 반영여부 등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