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3조 (심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조문 요약

규정 제11조에 의한 제규정안의 심의에 있어서 입안권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여 관리부서의 장은 심의의견서를 붙일 수 있다.
심의심의의견서관리부서제규정안입안권자수정안규정최종결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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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11조에 의한 제규정안의 심의에 있어서 입안권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여 관리부서의 장은 심의의견서를 붙일 수 있다.

제1항의 심의의견서에는 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에 저촉되는 부분을 적고 그 수정안 또는 대

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입안권자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과정에서 수정안 또는 대안의 내용을 충

분히 밝혀 이에 대한 결재권자의 의사가 명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심의를 거친 제규정안에 대하여 다음의 심의필을 찍어 입안권자에게 보낸다.

준법감시인 No. 호

사전심의필 년 월 일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 심의의견서에 따른 의견 반영여부 등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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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11조에 의한 제규정안의 심의에 있어서 입안권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여 관리부서의 장은 심의의견서를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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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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