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2조의2 (제규정의 사전예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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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관부서에서 제규정을 제정하거나 별표 4에 규정된 제규정을 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에서 제규정을 제정하거나 별표 4에 규정된 제규정을 개

폐하고자 할 경우 미리 제규정안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하여 게시(이하 “사전예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2.보안 관련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본회의 중대한 이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본회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4.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제규정안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규정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6.단순 용어정비, 자구수정 등 원래의 뜻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개정인 경우
7.사전예고는 제규정안의 취지, 제규정안 또는 현행·개정대비표, 의견제출부서 및 의견제출 기
8.간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사전예고등록요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9.다.
10.사전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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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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