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12조 (조문의 배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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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칙적인 조문은 목적, 적용범위, 정의 등 그 제규정 전체에 적용되는 원칙 또는 기본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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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총칙적인 조문은 목적, 적용범위, 정의 등 그 제규정 전체에 적용되는 원칙 또는 기본적인 사

항 등을 배열한다.

본체(本體)가 되는 조문은 사용흐름의 순서, 일반인이 사물을 사고하는 순서, 중요도의 순서,

적용빈도의 순서 등에 따라 배열한다.

부칙은 시행일, 폐지 제규정, 적용상의 특례, 경과조치를 두되, 항으로 표시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다만, 항의 수가 6개 이상인 경우에는 조로 구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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