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14조 (조, 항, 호의 추가 또는 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새로운 조, 항, 호 등을 추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조·항·호를 하나씩 내리고 빈 자리에 조·항·호를 추가한다.
2.조 또는 호의 번호의 변경을 피하고자 할 때에는 “제0조의2” 또는 “제0호의2”등으로 표
3.시하여 그 조 또는 호의 다음에 추가한다.
제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중간의 조, 항, 호를 삭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항·호를 삭제하고 다음의 조·항·호를 하나씩 올린다.
2.조·항·호의 번호의 변경을 피하고자 할 때에는 조문번호는 남기고 내용을 삭제하되 “삭
3.제”라 표시한다.
4.제규정의 전문개정의 경우에는 새로운 “조”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조”를 삭제할 수 있으
5.며, 제규정 제정의 경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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