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17조 (별표, 서식, 도면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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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규정의 설명 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를 쓸 수 있으며, 간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규정의 설명 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를 쓸 수 있으며, 간단

한 표는 본칙 조문 중에 표시하고 복잡하거나 큰 표는 “별표”로 하여 부칙 다음에 둘 수 있다.

서식은 보고서 등의 형식을 표시할 경우에 쓰되 따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다만, 중요하거

나 제규정과 관련이 깊은 서식은 “서식”으로 하여 제1항의 “별표” 다음에 둘 수 있다.

제규정 내용을 문장으로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나 마크, 기(旗) 등 도형(圖形) 등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도면”(圖面)으로 하여 제2항의 “서식” 뒤에 둘 수 있다.

별표·서식·도면 등이 동일건에 대해 다수인 경우에는 해당란의 좌상단에 (별표 1의2, 별지

제1호의2서식, 도면 1의2), (별표 1의3, 별지 제1호의3서식, 도면 1의3) 등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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