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17조 (별표, 서식, 도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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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규정의 설명 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를 쓸 수 있으며, 간단
한 표는 본칙 조문 중에 표시하고 복잡하거나 큰 표는 “별표”로 하여 부칙 다음에 둘 수 있다.
서식은 보고서 등의 형식을 표시할 경우에 쓰되 따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다만, 중요하거
나 제규정과 관련이 깊은 서식은 “서식”으로 하여 제1항의 “별표” 다음에 둘 수 있다.
제규정 내용을 문장으로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나 마크, 기(旗) 등 도형(圖形) 등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도면”(圖面)으로 하여 제2항의 “서식” 뒤에 둘 수 있다.
별표·서식·도면 등이 동일건에 대해 다수인 경우에는 해당란의 좌상단에 (별표 1의2, 별지
제1호의2서식, 도면 1의2), (별표 1의3, 별지 제1호의3서식, 도면 1의3) 등으로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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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규정의 설명 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를 쓸 수 있으며, 간단. 한 표는 본칙 조문 중에 표시하고 복잡하거나 큰 표는 “별표”로 하여 부칙 다음에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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