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준칙 제10조 (준법감시담당자의 불이익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본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법규준수 의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준법감시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준법감시담당자의 불이익 금지) 준법감시담당자는 사고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에 의하여 준법감시업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법감시업무 수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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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