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준법감시담당자의 불이익 금지) 준법감시담당자는 사고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에 의하여 준법감시업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법감시업무 수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준법감시담당자의 불이익 금지) 준법감시담당자는 사고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에 의하여 준법감시업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법감시업무 수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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