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평가)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부서의 준법감시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결과를 부서 업적평가시 반영하도록 소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2
024.6.26. 개정)
제16조(평가)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부서의 준법감시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결과를 부서 업적평가시 반영하도록 소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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