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준칙 제16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본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법규준수 의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준법감시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평가)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부서의 준법감시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결과를 부서 업적평가시 반영하도록 소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2
024.6.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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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