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준칙 제25조 (감사위원회 등에의 보고 및 시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본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법규준수 의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준법감시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은 보고받은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내용이 단순한 업무처리절차의 위반인 경우이거나 위반정
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직원
에 대한 시정요구 등으로 종결할 수 있다.(2024.6.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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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