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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리준칙 제25조 · 감사위원회 등에의 보고 및 시정조치

공사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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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감사위원회 등에의 보고 및 시정조치)

준법감시인은 보고받은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내용이 단순한 업무처리절차의 위반인 경우이거나 위반정

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직원

에 대한 시정요구 등으로 종결할 수 있다.(2024.6.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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