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준칙 제11조 (법규준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본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법규준수 의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준법감시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직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 등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법규와 관련하여 의문이 생기는 경우에는 상급자,
준법감시담당자 또는 준법감시부서와 협의하거나 자문을 받아야 한다.(2024.6.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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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