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법규준수의무)
임직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 등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법규와 관련하여 의문이 생기는 경우에는 상급자,
준법감시담당자 또는 준법감시부서와 협의하거나 자문을 받아야 한다.(2024.6.26. 개정)
제11조(법규준수의무)
임직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 등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법규와 관련하여 의문이 생기는 경우에는 상급자,
준법감시담당자 또는 준법감시부서와 협의하거나 자문을 받아야 한다.(2024.6.26. 개정)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