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준칙 제5조 (자료제출 요구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본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법규준수 의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준법감시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자료제출 요구권)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조직단
위별 각 부서의 장(이하“각 부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각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2024.6.26.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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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