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자료제출 요구권)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조직단
위별 각 부서의 장(이하“각 부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각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2024.6.26. 개
정)
제5조(자료제출 요구권)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조직단
위별 각 부서의 장(이하“각 부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각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2024.6.26.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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