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준칙 제26조 (보고의무자의 책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본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법규준수 의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준법감시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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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준법감시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3조의 보고를 하지 않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보고의무자의 책임) 준법감시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3조의 보고를 하지 않

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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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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