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준칙 제6조 (보좌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본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법규준수 의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준법감시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준법감시부서를 두며, 준법감시부서
에는 준법감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인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준법감시부서의 장은 준법감시인을 보좌하여 각 부서의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하
“준법감시담당자”라 한다)을 조직단위별로 두게 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2024.6.26. 개정)
준법감시부서의 장은 준법감시담당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자문, 지원하고 이를
총괄한다.(2024.6.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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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