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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리준칙 제6조 · 보좌기구

공사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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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보좌기구)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준법감시부서를 두며, 준법감시부서

에는 준법감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인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준법감시부서의 장은 준법감시인을 보좌하여 각 부서의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하

“준법감시담당자”라 한다)을 조직단위별로 두게 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2024.6.26. 개정)

준법감시부서의 장은 준법감시담당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자문, 지원하고 이를

총괄한다.(2024.6.26. 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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