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준칙 제7조 (준법감시부서 직원)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본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법규준수 의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준법감시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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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임명한다.(2024.6.26. 개정)
2.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준법감시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제1호 이외에 그 밖에 준법감시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이 될 수 없다.(2024.6.26.

1.신설)
2.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평소 근무자세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사람
4.준법감시부서 직원에 대하여 해당 준법감시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인사상의 불리한 처
5.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4.6.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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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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