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준법감시부서 직원)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한다.(2024.6.26. 개정)
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준법감시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1호 이외에 그 밖에 준법감시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이 될 수 없다.(2024.6.26.
신설)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평소 근무자세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사람
준법감시부서 직원에 대하여 해당 준법감시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인사상의 불리한 처
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4.6.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