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준칙 제8조 (준법감시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본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법규준수 의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준법감시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소속 책임자급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담
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정할 수 없다.(202
6.26. 개정)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견책은 1년, 감봉이상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평소 근무자세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사람
그 밖에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사람
각 부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한 준법감시담당자를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담당자가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각 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리스크관리담당자를 준법감시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
를 병행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2012.2.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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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