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내부통제체제 총괄)
준법감시인은 본회 전체의 내부통제체제를 총괄한다.
내부통제체제의 총괄은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 점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모니터링 결과 제도적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련부서에 대하여
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8조(내부통제체제 총괄)
준법감시인은 본회 전체의 내부통제체제를 총괄한다.
내부통제체제의 총괄은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 점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모니터링 결과 제도적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련부서에 대하여
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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