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준칙 제18조 (내부통제체제 총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본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법규준수 의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준법감시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은 본회 전체의 내부통제체제를 총괄한다.
내부통제체제의 총괄은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 점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모니터링 결과 제도적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련부서에 대하여
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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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