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준칙 제18조 (내부통제체제 총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본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법규준수 의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준법감시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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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준법감시인은 본회 전체의 내부통제체제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은 본회 전체의 내부통제체제를 총괄한다.

내부통제체제의 총괄은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 점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모니터링 결과 제도적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련부서에 대하여

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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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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