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준칙 제22조 (업무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본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법규준수 의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준법감시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업무협의) 각 부서장은 업무수행에 있어 내부통제기준의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
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준법감시인과 협의하거나 자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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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