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준칙 제19조 (내부통제 관리부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본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법규준수 의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준법감시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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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문별 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문별 관

1.리부서에서 담당한다.
2.준법감시부문 : 준법감시부서
3.리스크관리부문 : 리스크관리부서
4.리스크관리부서의 장은 소관부문의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준법
5.감시인과 협의한다.(2024.6.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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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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