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내부통제 관리부서)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문별 관
리부서에서 담당한다.
준법감시부문 : 준법감시부서
리스크관리부문 : 리스크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의 장은 소관부문의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준법
감시인과 협의한다.(2024.6.26. 개정)
제19조(내부통제 관리부서)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문별 관
리부서에서 담당한다.
준법감시부문 : 준법감시부서
리스크관리부문 : 리스크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의 장은 소관부문의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준법
감시인과 협의한다.(2024.6.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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