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준칙 제9조 (준법감시담당자의 업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본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법규준수 의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준법감시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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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준법감시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준법감시인 및 소속 부서의 장의 준법감시업무 보좌(2024.6.26. 개정)
2.소속 부서업무와 관련한 법령, 감독규정 등의 법규 변경에 따른 제규정의 정비사항 점검(20
6.26. 개정)

소속 부서의 자체 준법감시계획(법규준수교육을 포함한다) 수립 및 실행(2024.6.26. 개정)

법규준수의무의 위반을 강요받거나 그러한 위험을 인식한 직원에 대한 상담

직원의 법규준수 위반사안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소속 부서의 장 및 준법감시인에

게 보고(2024.6.26. 개정)

준법감시업무 수행현황 및 결과의 보고

그 밖의 준법감시업무에 필요한 사항(2012.2.7., 2024.6.26. 개정)

준법감시담당자는 소속 부서의 장의 지휘하에 자기의 고유업무와 독립하여 준법감시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024.6.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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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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