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준칙 제17조 (보상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본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법규준수 의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준법감시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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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담당자의 준법감시업무 수행 결과가 탁월하거나 해당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보상 등)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담당자의 준법감시업무 수행 결과가 탁월하거나 해당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본회의 제반 위험의 발생이 미연에 방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을 실시하

거나, 소속 부서의 장에 대하여 해당 준법감시담당자에 대한 인사 평정시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2024.6.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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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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