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보상 등)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담당자의 준법감시업무 수행 결과가 탁월하거나 해당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본회의 제반 위험의 발생이 미연에 방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을 실시하
거나, 소속 부서의 장에 대하여 해당 준법감시담당자에 대한 인사 평정시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2024.6.26. 개정)
제17조(보상 등)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담당자의 준법감시업무 수행 결과가 탁월하거나 해당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본회의 제반 위험의 발생이 미연에 방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을 실시하
거나, 소속 부서의 장에 대하여 해당 준법감시담당자에 대한 인사 평정시 이를 반영해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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