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준칙 제31조 (고발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본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법규준수 의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준법감시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고발생 사무소의 장은 해당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고발생 사무소의 장은 해당

임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고발 등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고발의 요건, 시기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준법감시인이 별도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2024.6.26.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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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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