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고발기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고발생 사무소의 장은 해당
임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고발 등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고발의 요건, 시기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준법감시인이 별도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2024.6.26. 전문개정]
제31조(고발기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고발생 사무소의 장은 해당
임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고발 등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고발의 요건, 시기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준법감시인이 별도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2024.6.26.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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