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준칙 제23조 (위반사항 보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본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법규준수 의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준법감시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준법감시담당자는 업무수행 중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담당자는 업무수행 중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

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속 부서의 장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2024.6.26. 개정)

각 부서장은 제1항에 의해 보고받은 사항 및 본인의 소관업무 집행 중 인지한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4.6.26. 개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담당자는 위반행위에 소속 부서의 장이 관련되었거나 정식절차

를 밟아 보고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이를 직접 보고할 수

있다.(2024.6.26. 개정)

삭제(202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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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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