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위반사항 보고)
준법감시담당자는 업무수행 중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
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속 부서의 장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2024.6.26. 개정)
각 부서장은 제1항에 의해 보고받은 사항 및 본인의 소관업무 집행 중 인지한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4.6.26. 개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담당자는 위반행위에 소속 부서의 장이 관련되었거나 정식절차
를 밟아 보고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이를 직접 보고할 수
있다.(2024.6.26. 개정)
삭제(202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