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준칙 제4조 (준법감시인의 직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본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법규준수 의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준법감시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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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준법감시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2024.6.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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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2024.6.26. 개정)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및 기획 입안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

「내부통제규정」 및 이 규정의 제정ᆞ개폐 입안

법규준수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법규준수측면에 중점을 둔 것을 말한다)점검,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처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처리

법규준수 여부 점검,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처리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위원회 보고

법규준수 관련 정보수집

문제점ᆞ미비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 요구

이사회, 경영진, 관련부서에 대한 지원 및 자문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

법규준수와 관련한 이사회, 경영진 및 해당부서에 대한 자문

법규준수체제의 구축ᆞ운영상황에 대한 이사회 및 경영진에 대한 자문

소송사건, 민원처리 등과 관련하여 각 부서의 협조요청에 대한 법률자문

일상업무에 대한 내부통제ᆞ법규준수 측면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사전심의

정관ᆞ제규정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부의사항(2010.11.18. 개정)

신상품 개발, 새로운 업무 및 신제도 등의 도입에 따른 상무전결 이상 사항

주요 대외계약서 중 중앙본부 부서장 전결 이상 사항. 다만, 임대차계약서 등 주요내용이

정형화된 계약서는 제외한다.

중요한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 중 상무전결 이상 사항. 다만, 대여금 지급청구 또는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은 제외한다.

경영공시 중 상무전결 이상 사항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중요한 자료나 문서 중 상무전결 이상 사항. 다만, 감사위원회에서 사

전 검토하는 회계 및 재무관련 보고서는 제외한다.

상호금융상품 광고에 관한 사항(2012.2.7. 개정)

내부통제 및 법규준수 등과 관련한 임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임직원 윤리강령의 제정 및 세부 실천방안 마련

소비자보호업무 등 민원처리내용 적정성 점검

감독당국 및 감사위원회와의 협조ᆞ지원(2012.2.7. 개정)

준법감시결과의 주기적인 기록유지 및 준법감시인의 연간 활동계획ᆞ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

성 및 경영진 또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2012.2.7. 개정)

삭제(2024.6.26.)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준법감시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장 승인을

얻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2.7.

1.개정)
2.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3.본회가 수행하는 상호금융사업과 경제사업 및 그와 관련되는 부대 업무(2012.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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