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준법감시인의 직무)
준법감시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2024.6.26. 개정)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및 기획 입안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
「내부통제규정」 및 이 규정의 제정ᆞ개폐 입안
법규준수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법규준수측면에 중점을 둔 것을 말한다)점검,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처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처리
법규준수 여부 점검,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처리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위원회 보고
법규준수 관련 정보수집
문제점ᆞ미비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 요구
이사회, 경영진, 관련부서에 대한 지원 및 자문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
법규준수와 관련한 이사회, 경영진 및 해당부서에 대한 자문
법규준수체제의 구축ᆞ운영상황에 대한 이사회 및 경영진에 대한 자문
소송사건, 민원처리 등과 관련하여 각 부서의 협조요청에 대한 법률자문
일상업무에 대한 내부통제ᆞ법규준수 측면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사전심의
정관ᆞ제규정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부의사항(2010.11.18. 개정)
신상품 개발, 새로운 업무 및 신제도 등의 도입에 따른 상무전결 이상 사항
주요 대외계약서 중 중앙본부 부서장 전결 이상 사항. 다만, 임대차계약서 등 주요내용이
정형화된 계약서는 제외한다.
중요한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 중 상무전결 이상 사항. 다만, 대여금 지급청구 또는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은 제외한다.
경영공시 중 상무전결 이상 사항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중요한 자료나 문서 중 상무전결 이상 사항. 다만, 감사위원회에서 사
전 검토하는 회계 및 재무관련 보고서는 제외한다.
상호금융상품 광고에 관한 사항(2012.2.7. 개정)
내부통제 및 법규준수 등과 관련한 임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임직원 윤리강령의 제정 및 세부 실천방안 마련
소비자보호업무 등 민원처리내용 적정성 점검
감독당국 및 감사위원회와의 협조ᆞ지원(2012.2.7. 개정)
준법감시결과의 주기적인 기록유지 및 준법감시인의 연간 활동계획ᆞ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
성 및 경영진 또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2012.2.7. 개정)
삭제(2024.6.26.)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준법감시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장 승인을
얻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2.7.
개정)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본회가 수행하는 상호금융사업과 경제사업 및 그와 관련되는 부대 업무(20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