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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리준칙 제21조 · 부서내 내부통제조직

공사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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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부서내 내부통제조직)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이행의 책임은 각 부서장에게 있으며,

각 부서장은 각 부서의 내부통제업무를 통할한다.

각 부서장은 부서의 내부통제업무를 실무적으로 수행할 내부통제담당자로서 준법감시담당자

와 리스크관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리스크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에 한정하여 지정·운영한다.(2012.2.29., 2024.6.26. 개정)

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운용 또는 리스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상호금융특별회계 리스크관리준칙」 제6조에 따라 리스크관리담당자를 지정한 부서

각 부서장은 내부통제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법감시담당자와 리스크

관리담당자(제2항 단서 각 호에 따라 리스크관리담당자가 지정된 경우에 한한다)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2024.6.26. 신설)

각 부서장은 내부통제담당자가 내부통제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대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2024.6.26. 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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