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준칙 제21조 (부서내 내부통제조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본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법규준수 의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준법감시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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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부서장은 각 부서의 내부통제업무를 통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이행의 책임은 각 부서장에게 있으며,

각 부서장은 각 부서의 내부통제업무를 통할한다.

각 부서장은 부서의 내부통제업무를 실무적으로 수행할 내부통제담당자로서 준법감시담당자

와 리스크관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리스크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1.하나에 해당하는 부서에 한정하여 지정·운영한다.(2012.2.29., 2024.6.26. 개정)
2.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운용 또는 리스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3.「상호금융특별회계 리스크관리준칙」 제6조에 따라 리스크관리담당자를 지정한 부서
4.각 부서장은 내부통제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법감시담당자와 리스크
5.관리담당자(제2항 단서 각 호에 따라 리스크관리담당자가 지정된 경우에 한한다)를 겸임하게 할
6.수 있다.(2024.6.26. 신설)
7.각 부서장은 내부통제담당자가 내부통제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신하여
8.수행할 대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2024.6.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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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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