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일상업무에 관한 사전심의)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일상업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
은 최종결재자의 결재 또는 승인에 앞서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사전 심의결과 그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서의 장
에게 통지하고 이를 통지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4.6.26. 전문개정]
제13조(일상업무에 관한 사전심의)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일상업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
은 최종결재자의 결재 또는 승인에 앞서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사전 심의결과 그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서의 장
에게 통지하고 이를 통지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4.6.26. 전문개정]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