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준칙 제13조 (일상업무에 관한 사전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본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법규준수 의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준법감시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일상업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
은 최종결재자의 결재 또는 승인에 앞서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사전 심의결과 그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서의 장
에게 통지하고 이를 통지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4.6.26.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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