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준칙 제13조 (일상업무에 관한 사전심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본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법규준수 의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준법감시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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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일상업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일상업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

은 최종결재자의 결재 또는 승인에 앞서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사전 심의결과 그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서의 장

에게 통지하고 이를 통지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4.6.26.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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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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