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위험관리시스템) 리스크관리전담부서의 장은 위험관리에 대한 통제시스템 및 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보완, 유지하여야 한다.(2024.6.26. 개정)
제20조(위험관리시스템) 리스크관리전담부서의 장은 위험관리에 대한 통제시스템 및 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보완, 유지하여야 한다.(2024.6.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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