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준칙 제20조 (위험관리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본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법규준수 의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준법감시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위험관리시스템) 리스크관리전담부서의 장은 위험관리에 대한 통제시스템 및 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보완, 유지하여야 한다.(2024.6.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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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