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준칙 제15조 (교육)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본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법규준수 의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준법감시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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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윤리의식 고양, 업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법률지식의 함양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윤리의식 고양, 업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법률지식의 함양

및 제규정의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법규준수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

를 시행한다.

교육프로그램의 시행은 연1회 이상으로 하되, 계층별 집합연수·임점교육 또는 그 밖에 준법

감시 관련자료의 게시 또는 배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2024.6.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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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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