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준칙 제15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본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법규준수 의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준법감시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윤리의식 고양, 업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법률지식의 함양
및 제규정의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법규준수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
를 시행한다.
교육프로그램의 시행은 연1회 이상으로 하되, 계층별 집합연수·임점교육 또는 그 밖에 준법
감시 관련자료의 게시 또는 배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2024.6.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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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