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준칙 제12조 (준법감시 프로그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본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법규준수 의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준법감시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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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매뉴얼 등의 작성 및 배포 :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본회 업무관련 주요법령 및 감독규정, 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뉴얼 등의 작성 및 배포 :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본회 업무관련 주요법령 및 감독규정, 경

영이념, 임직원 윤리강령, 행동기준 등 구체적 사례에 입각한 해설자료를 포함한 매뉴얼을 작

성하고 전 임직원에 배포한다.(2024.6.26. 개정)

내부통제 및 법규준수 체크리스트 제정 및 운영 : 중앙본부 각 부서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내

부통제 및 법규준수 점검항목을 선정하여 매 영업년도 개시 20일전까지 준법감시인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2024.6.26. 개정)

교육실시 : 내부통제제도 및 법규준수의무에 관하여 전 직원에 대한 계층별 연수계획을 유관

부서와 협조하여 수립, 시행한다.(2024.6.26. 개정)

위반사례의 재점검 : 준법감시인에게 보고된 사례를 점검하여 재발방지를 도모한다.(2024.6.

개정)

모니터링 등 : 각 부서의 법규준수의무 위반실태와 내부통제체제의 모니터링 및 시스템 점검

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개선점을 도출한다.(2024.6.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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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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