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소비자보호 등)
민원업무 처리부서의 장은 본회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민원이 제기 되었
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민원을 신속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한
경우 민원업무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민원 처리내용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
민원업무 처리담당자는 제1항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관련된 법적대응과 관련하여 준법감시부
서의 자문을 얻어 처리할 수 있다.
[2024.6.26. 전문개정]
제14조(소비자보호 등)
민원업무 처리부서의 장은 본회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민원이 제기 되었
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민원을 신속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한
경우 민원업무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민원 처리내용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
민원업무 처리담당자는 제1항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관련된 법적대응과 관련하여 준법감시부
서의 자문을 얻어 처리할 수 있다.
[2024.6.26.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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