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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리준칙 제14조 · 소비자보호 등

공사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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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소비자보호 등)

민원업무 처리부서의 장은 본회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민원이 제기 되었

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민원을 신속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한

경우 민원업무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민원 처리내용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

민원업무 처리담당자는 제1항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관련된 법적대응과 관련하여 준법감시부

서의 자문을 얻어 처리할 수 있다.

[2024.6.26. 전문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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