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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리준칙 제24조 · 보고내용 처리

공사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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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보고내용 처리)

준법감시인은 제23조의 보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임점하여 점검, 조치하거나 감사위원회 또는 그 밖의 관련부

서에 대하여 이를 점검, 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점검ᆞ조치를 완료한 관련 부서의 장은 그 처리내용을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4.6.26. 전문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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