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준칙 제24조 (보고내용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본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법규준수 의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준법감시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은 제23조의 보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임점하여 점검, 조치하거나 감사위원회 또는 그 밖의 관련부
서에 대하여 이를 점검, 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점검ᆞ조치를 완료한 관련 부서의 장은 그 처리내용을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4.6.26.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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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