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보고내용 처리)
준법감시인은 제23조의 보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임점하여 점검, 조치하거나 감사위원회 또는 그 밖의 관련부
서에 대하여 이를 점검, 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점검ᆞ조치를 완료한 관련 부서의 장은 그 처리내용을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4.6.26. 전문개정]
제24조(보고내용 처리)
준법감시인은 제23조의 보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임점하여 점검, 조치하거나 감사위원회 또는 그 밖의 관련부
서에 대하여 이를 점검, 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점검ᆞ조치를 완료한 관련 부서의 장은 그 처리내용을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4.6.26.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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